사회주의대오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토) 오후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가칭)사회주의 대오 발족선언문(안)·규약(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원의 참여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 15명의 참여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설명회 자료는 ‘사회주의 대오 발족선언문(안), 규약(안)을 공개합니다.‘를 참고하세요.)

토론회는 김민재 동지(사회주의대오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족선언문(안)과 규약(안)을 마련, 제출하였는데, 사회자는 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사회주의 대오 창립 총회에서 발족선언문과 규약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번 발족선언문(안)은 많은 점에서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초안에 준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발족선언문(안)의 제출과 토론은 앞으로 있을 사회주의 정당 강령초안 논의를 준비하는 의의가 있고, 사회주의 대오에 직접 참여하려는 동지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많은 동지들에게 먼저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발제를 맡을 두 동지를 소개하고 곧바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1. 사회주의 대오 발족선언문(안) 발제

먼저 성두현 동지(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가 ’사회주의 대오 발족선언문(안)’에 대한 발제를 했다. 발제는 설명회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주의 대오 발족선언문(안) 해설’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진행되었다.

(1) 발족선언문(안)의 특징

성두현 동지는 발족선언문(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해설하기 전에, 발족선언문(안)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발족선언문(안)을 작성할 때 무엇을 주요하게 고민하고 강조하였는지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발족선언문(안)은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폭로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폭로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족선언문(안)은 자본주의로부터 출발하여 자본주의의 제국주의단계, 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상승하며 비판, 폭로하고 있다”며, “이렇게 출발한 이유는, 사회주의운동과 사회주의혁명이, 바로 자본주의의 모순의 산물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를 토대로 해서만 사회주의적, 사회주의 혁명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반제국주의, 반신자유주의의 과제로 반자본주의, 사회주의의 과제를 해소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발족선언문(안)의 체계는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신자유주의로부터 출발하는, 현재 유행하는 강령체계가 아니라, 1917년에 레닌이 제안한, 자본주의로부터 출발하여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로 상승하는,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강령개정초안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점, “자본주의로부터 출발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일반과 제국주의단계의 자본주의를 뒤섞어서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발족선언문(안)은 “개량주의적 정당들의 강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원리적 부분을 강조하고 실천적 부분은 최대한 압축하여 작성”했다고 하였다. “대체로 개량주의정당들의 강령은 원리적 부분을 상징적인 언어로 공허하고 짧게 형식적으로 다루고 실천적 부분에서 분야별 요구를 길게 나열하는 경향”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수준의 내용들을 그때그때 추가하여 갈수록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발족선언문(안)은 “원리적 부분을 강조하여 작성하여 발족선언문(안) 전체에 사회주의의 핵심적 내용들이 관통되도록 하였으며 이와 비교하여 실천적 부분은 최대한 압축적으로 작성하여 요구의 내용들을 간명하게 하였다.”고 했다.

세 번째로 발족선언문(안)은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비중있게 다루었다”고 했다. 발족선언문(안)은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 이후의 혁명의 전진과 변질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족선언문(안)이 조금 길어진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현실사회주의’를 포함하여 기존의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평가 없이 발족선언문 (안)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며, 대중들 또한 현실사회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네 번째로 발족선언문(안)은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다”고 했다. 발족선언문(안)은,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에서 교훈을 끌어내고 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생태, 여성, 소수자 문제 등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것, 스탈린주의에 의해 왜곡된 맑스주의를 복원하는 것을 혁신과 현대화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려 고 노력하였다”고 했다.

다섯 번째로 발족선언문(안)은 “당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대오의 당면 임무와 결의를 분명하게 표현했다.”고 했다. 사회주의 대오는 “실제로는 활동내용에서 질적으로 사회주의정당과 차이가 있는 조직은 아니지만 사회주의 정당 자체는 아니고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조직적 과제로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정당 건설 역량을 강화하는 과제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사회주의 정당 건설 결의를 강조했다.”고 했다. 

발제자는 추가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특징, 사회주의 혁명의 내용과 의의를 규정하지 않는 강령은 사회주의 강령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예를 들어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당의 강령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빠졌다고 했다. 발제자는 이렇게 해서는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발제자는 ‘발족선언문(안)의 전체체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본격적으로 각 항목별 설명으로 넘어갔다.

(2) 항목별 해설
가. 원리적 부분

먼저 발족선언문(안)의 [I] 원리적 부분을 설명했다. 이 부분은 네 부분(‘1.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혁명, 2.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단계와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시대의 도래, 혁명과 반혁명, 3.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자본의 반동적인 신자유주의공세, 4.사회주의운동은 새롭게 고양되고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주의운동의 기본원리를 다루고 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사회의 기본특징, 자본주의사회의 발전경향, 자본주의적 집적과 집중, 공황,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등 자본주의와, 사회주의혁명의 필연성, 사회주의혁명의 내용과 의의,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 노동자계급 외 다른 피억압계급에 대한 태도, 노동자국가, 사회주의자와 사회주의정당의 임무, 노동자국제주의,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창립필요성 등”의 내용이 있다고 하였다. 이 부분은 매우 짧지만 하나하나의 부분은 해설을 할 경우에는 책 몇 권의 분량이 되는 것이라면서, 압축적으로 강령 내용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였다. 발제자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이 빠지고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들을 현상적으로 나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서술하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강령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원리적 내용들을 다 아는 내용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사회주의 강령에서는 이런 원리적 부분을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대리주의에 대한 반대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혁명의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 혁명이 변질되기 시작하였다는 징조일 뿐”이며 “대리주의는 새로운 지배피지배관계, 억압관계를 가져올 뿐이다. 러시아의 경험은 이를 입증하였는데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이 변질되기 시작한 단초도 대리주의의 출현이었다”고 강조하였다. 발족선언문(안)은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의 경험 속에서 더욱더 자명해진 이 맑스주의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되살리기 위해 이 구절을 삽입”하였다고 했다.

‘노동자 국가의 수립’에 대해서는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은 부르주아국가를 폐지하고 노동자국가를 수립하여야 한다. 무정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부르주아국가의 폐지와 함께 곧바로 모든 국가의 폐지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사회주의혁명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자국가가 반드시 수립 되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노동자국가의 이러한 내용에 조응하여 노동자국가는 부르주아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역사는 이미 파리콤뮨과 소비에트를 통해 그 경험을 제공해주었다”며, 그 형태의 특성 중 몇가지(상비군의 폐지와 무장한 인민으로의 대체, 공직의 선출과 소환, 행동적 기관, 노동자의 임금수준)를 소개하였다. ‘행동적 기관’의 부분에서는 “파리콤뮨이 보여준 노동자국가의 형태는 노동자들이 국가의 운영에 최대한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을 대표하는 자들이 자신으로부터 독립적인 세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는 형태였으며 의회식이 아니라 입법과 행정이 통일된 형태였다”고 설명했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에서는 선출된 사람이 일반 대중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하며,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인터내셔널 창립문제’에서는 “제3인터내셔널의 창립과정에서 보이듯 인터내셔널의 창립은 주체적 기본역량이 확보되고 혁명적 사회주의운동이 새롭게 고양되는 조건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세계사회주의혁명운동의 새로운 고양이 실제로 제3인터내셔널의 창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우리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실천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자세로 인터내셔널의 창립문제에 접근해갈 것”이라고 하였다.

원리적 부분의 두 번쨰로 ‘2.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단계와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시대의 도래, 혁명과 반혁명’에 관해 설명하였다.

발제자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시대 규정의 문제가 왜 중요한 지 강조해서 설명했다. 발제자는 “이 시대 규정은 자본주의의 반동성, 자본주의위기의 전면화를 더욱더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사회주의운동이 일시적으로 패배하고 후퇴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역사적 방향에서 전진과 승리의 길로 향함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였다”면서, “이러한 시대규정을 할 때에만 러시아 10월 혁명이후 자본주의가 급속한 속도로 반동화한 현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시즘, 군국주의, 인종주의의 창궐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규정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 했고,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자본주의의 역공세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자본주의가 쇠퇴해가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제 저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서만 연명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최근 들어 나타나는 비상식적 현상들은 자본주의가 쇠퇴해가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발제자는 ‘러시아 10월 혁명의 변질’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앞 부분을 요약하고 다른 부분은 문서로 대체하겠다며 양해를 구하고, “러시아 10월 혁명과 러시아공산당은 20년대 초반 이후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다 20년대 후반에는 완전히 변질하여 러시아 사회주의와 세계사회주의혁명운동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후반부에 발생한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의 근원도 여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현실사회주의’의 성격규정’에서는 “발족선언문(안)은 20년대 후반 이후부터 붕괴되기 전까지의 소련사회를 ‘관료가 지배하는 공동생산체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실천적 의미와 성격 규정을 위해 필요한 방법론을 먼저 설명하였다. 실천적 의미에 대해서는 역사에서는 똑같은 오류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격규정이 필요하며, 북한에 대한 성격규정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성격규정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회주의에 기초해야 하고, 사물을 ‘구체적,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방법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소련사회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역으로 사회주의의 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재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대안적인 사회주의상을 정립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다.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했느냐 아니냐의 여부로 사회주의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발족선언문(안)의 소련사회성격규정의 핵심적 내용들‘에서는 먼저 발족선언문(안)은 “10월 사회주의혁명이 20년대 후반이후 완전히 변질되어 사회주의사회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하고, “10월 사회주의혁명이 20년대 후반에 변질의 범위에서 전반적이어서 노동자민주주의가 완전히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관계와 노동과정 역시 완전히 변질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였다. 소련사회성격규정에 관해 트로츠키는, 하부구조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는데, 상부구조만 변질되었다고 하면서 (소련에는) 정치혁명이 필요하지 사회혁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발제자는 이것은 사회주의에서 정치와 경제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지 못한 오류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소련사회를 당시 나찌독일 등과 같이 관료집산주의로 규정한 브루노 알의 입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발제자는 ‘관료가 지배하는 공동생산체제’에 대해 무한정 지속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출현한 체제는 사회주의로 전진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원리적 부분의 세 번째로 ‘3.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자본의 반동적인 신자유주의공세’에 관해서는, “신자유주의공세는 자본주의의 쇠퇴하는 성격, 반동성, 기생성을 더욱더 증폭시켰으며 2008년 세계대공황은 이를 대중적으로 입증”했으며 “사회주의는 점점 더 절박한 인류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간단하게 요약 설명했다. 

원리적 부분의 네 번째로 ‘사회주의운동은 새롭게 고양되고 있다’는 항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발제자는 “발족선언문(안) 중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주의의 대안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라며, “이미 사회주의운동은 새롭게 고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회주의의 혁신, 현대화의 기본방향과 대안적인 사회주의상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현대화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발족선언문(안)은 사회주의의 혁신, 현대화방향의 핵심을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에서 교훈을 끌어내고 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생태, 여성, 소수자 문제 등 현대사회 에서 새롭게 제기된,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것, 스탈린주의에 의해 왜곡된 맑스주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발제자는 보다 상세한 내용이 매체 <사회주의자>에 실렸다면서, 이 기사들을 참고할 것을 권유했다.

대안적 사회주의 내용은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으로서의 사회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의식적 통제’, ‘노동자 국제주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이 진행되었다.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에서는, “새로운 사회주의대안을 기획할 때 사회주의운동은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복원시키고 전면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미 공산당 선언 서문에 나오는 ‘노동자계급이, 동시에 사회전체를 착취와 억압과 계급투쟁으로부터 영원히 해방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해방을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을 소개했다. “이 입장은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과 보편적 인간해방운동의 변증법적 통일을 매우 간명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사회주의운동이 주요한 실천과제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노동자국가의 수립을 설정하는 이유도 그 근원을 파고들면 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가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다시 노동자국가의 수립이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며,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노동자국가의 수립은 인간해방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인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의 복원과 전면화는 “여성문제, 생태 문제, 소수자문제 등 현실에서 새롭게 제기되어온 문제의식을 사회주의운동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적 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으로서의 사회주의’에서는, “‘현실사회주의’의 경험은 생산수단이 국유화된 조건에서 노동자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변질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가 발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관료가 지배하는 생산체제가 출현하게 될 뿐임을 보여주었다.”며, “러시아에서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교훈은,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심화발전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으며 노동자민주주의의 변질은 곧바로 사회주의의 실패로 이어지며 어떤 세력도 노동자계급을 대신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없고 민주주의 투쟁 속에서 자치능력을 발전시켜가는 노동자계급과 민중만이 미래의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의식적 통제’에서는 상품생산, 시장과 사회주의의 결합을 주장하는 시장사회주의를 비판하고, “결합된 노동자자주관리체들이 생산과 유통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식적 통제를 실현하는 것”이 온전한 의미에서의 계획, 민주적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민주적 계획을 과거와 비교하여 더욱더 용이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노동자 국제주의’에 대해서는 “사회주의혁명은 한나라 혹은 몇 개의 나라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전세계적 범위에서 노동자계급이 승리하지 않는 한, 세계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지 않는 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자는 원리적 부분 설명을 마무리 하면서, 다시 한 번 발족선언문(안)이 원리적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었음을 강조했다.

나. 실천적 부분

발제자는 두번쨰가 실천적 부분인데, 원리적 부분에 비해 짧다면서 발제를 이어 나갔다.

아제국주의의 용어 설명을 간단히 한 후, 한국이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이며 제국주의적 특성이 있는 반면, 한미FTA 등에서 보듯이 미국의 하위파트너의 측면이 있다면서, 한국은 아제국주의 국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이미 사회주의혁명 단계로 들어섰는데, 사회주의혁명 단계 이전에 다른 단계를 설정하는 단계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발족선언문(안)에 있는 요구들은 최대강령을 기본으로 하여 과도적 강령과 최소강령적 수준의 요구들이 결합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요구사항은 27개의 일반적 요구사항과 16개항의 노동부문 요구사항으로 압축되어 제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이어졌다. 1)~4)항은 새로운 유형의 국가인 노동자 국가를 요구의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고, 9)~10)항의 국유화 등의 요구는 과도적 성격의 경제 요구라고 하였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12)항 국유화에 대한 설명을 했다. 13)~15)항 관련해서는 13)항이 최대강령적 요구라는 점을 부연 설명했고, 19)항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가 선전전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몰수의 방식은 발족선언문(안)의 요구 수준에서는 확정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 부연하였다. 20)항에서는 한미동맹폐기, 주한미군철수 등이 이 항목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하였고, 21)항에서는 통일에 대해 명확한 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2)항 여성문제, 23)항 성적 소수자 문제, 25)항 노인 문제, 27)항 생태문제를 소개하였다. 특히 생태요구와 관련하여 친생태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문 요구는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체하였다.

이어 발제자는 [III]에 대해서, “사회주의 정당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대오의 당면 임무와 결의 부분으로 사회주의 대오 창립이 갖는 사회주의 운동에서의 역사적 의의를 투쟁적 관점에서 제시하였으며,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의 문제가 인류생존의 문제임을 재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대오가 한국에서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각오를 밝히고,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위해 투쟁해 갈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대오가 사회주의활동의 전면화에 나설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주의 역량을 강화하여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실현할 것이라는 결의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발족선언문(안)의 내용들이 앞으로 건설될 사회주의 정당의 당원들이 교육하고 토론해야 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2. 사회주의 대오 발족선언문(안)에 대한 질문 및 토론

먼저 발족선언문(안)에 ‘사적소유’라는 용어 대신 ‘사적전유’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적소유’가 더 대중적인 용어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왔으며, 이에 대해 발제자는 ‘사적소유’, ‘사적전유’는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답변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현실사회주의’의 뜻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발제자는 “소련, 동독, 폴란드, 체코 등이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했는데 현재 붕괴되었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했던, 존재하는 사회주의를 현실사회주의라고 부른다”고 답했다.  “비판을 자본주의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강조한 점이 변혁당, 노동당에 대한 비판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도 나왔는데, 발제자는 “그 부분은 외국 정당들을 비판한 것이다. 1번 항목을 설명하는 중에 변혁당, 노동당에 대한 비판으로 강령에 자본주의의 특징, 사회주의 혁명의 내용과 의의에 대한 규정이 빠졌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발족선언문(안)에 ‘생산과 유통의 통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생산,유통,분배’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제 발제자는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을 쓴 것이라며,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생산과 유통’이라는 표현이 경제 전반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쓴 것이라고 했다.

설명회 소감을 말한 동지도 있었는데, 그 동지는 “내용들이 신자유주의 위기로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발족선언문(안)의 강점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폭로로 시작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느낀다”고 했다. 이에 발제자는 우리나라 진보세력에게 “용어를 정확하게 주저없이 쓰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자유주의도 다 자본주의가 쇠퇴하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만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것이 다 문제다. ‘신자유주의 아닌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원리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해야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특정 역사단계만 비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동당의 강령에는 ‘…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나오는 데 이러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한 참여자는 17)항에 대해 대학문제, 학벌사회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발족선언문(안)에 나오는 ’공교육은 … 관리되어야 한다’ 내용으로는 대학문제, 입시문제를 포괄하지 못하며, 대학평준화와 같은 항목, 교육단체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교장을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와 같은 것이 있는데, 굳이 일반 교사들을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이 부분은 “교육자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며, 다른 공직자 부분은 앞 부분 요구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시문제에 대해 다양한 교육 요구가 있는데, 당 강령을 만들 때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3. 규약안 발제

이어 규약(안) 발제가 진행되었다. 규약(안) 발제는 황정규 동지(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간사)가 했다. 발제자는 최대한 강조할 내용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전문에 대해, 만들어질 조직의 성격과 지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서술했다며, “우리는 이 땅에서 자본주의를 변혁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동시에 현실사회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는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다”, “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고 그러한 활동의 성과로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려고 한다”라는 전문의 내용을 소개했다.

‘명칭’, ‘목적’, ‘가입’, ‘회원의 권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회원의 권리’ 부분은 여타 조직의 규약들을 참고하여 작성했다고 했다. ‘회원의 의무’에 대해서는 특히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지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의무’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사례를 설명하며, 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회주의 활동의 전통이라고 강조하였다.

중앙조직으로 ‘회원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기본노선과 정치방침 및 사업계획, 규약개정, 임원의 선출과 소환, 해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했다. ‘운영위원회’의 경우 5명당 1명씩 선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는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외 ‘집행위원회’, ‘징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 및 부문조직에서는 지역지부 외에 금속, 운수, 빈민 등 부문조직을 둔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시 한 번, “모든 회원은 한 개 이상의 지회에 의무적으로 소속되어야 하며, 소속된 지회에 자신의 활 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재정에 대해서는 회비, 후원회비, 후원금, 특별기금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회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통상임금의 5%를 권고하는 것으로 회비 규정을 설명했다.

4. 규약안에 대한 질문 및 토론

이어 규약(안)에 대한 질문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 참여자는 민주노동당 당시의 경험을 얘기하며 간부가 되기 위한 소정의 의무교육 이수를 규약안에 넣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녹색당의 경우 ‘비행기 타기 금지’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회주의 정당도 일반 민중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그런 규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주의 대오만의 당원 생활이 생태문제, 여성문제 연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발제자는 간부교육은 좋은 의견이라고 호응했고, 규약으로 반영하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당원생활 관련해서는 규약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 질문을 했는데, 지금 규약안으로는 회원이 부문지부, 지역지부에 동시에 가입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발제자는 최대한 한 조직에 가입되도록 할 것인데,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운영위원을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제5조 6에 대해 ‘다른 조직’이 무엇인지를 질문했고, 이에 더해 외부 선거에 나갈 경우 (공직선거, 노동조합 선거) 보고나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5조 6에 나오는 ‘다른 조직’은 노동조합이나, 연대체가 아닌 정치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외부 선거에 나갈 경우 보고나 승인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별도 규약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부연 설명했다.

5. 마무리 발언

2시간 여의 발제, 질문, 토론을 마무리하고, 발제자들의 마무리 발언이 이어졌다. 

성두현 동지는 “발제가 40분이 넘었는데, 그만큼 내용이 많았다. 토요일 오후 시간을 내준데 감사하다. 오늘 설명회를 하기 전에 청년 동지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정문제로 많이 못 왔다. 발족선언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한다. 그동안 민주노동당 생활도 해 봤는데, 대체로 사회주의 정당에 걸맞는 강령은 경험하지 못했다. 다른 사회주의 세력의 강령도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이 어때야 하는지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 에어푸르트강령,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강령을 보면 자본주의의 대해 자세히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사회주의 내용이 강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황정규 동지는 “짧은 시간 많은 토론이 되었다. 강조하려고 했던 부분은 한 개 이상의 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는 점, 우리 단계에서는 성장할 것을 감안하여 규약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토론에서 간부교육 강조, 사회주의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 등 좋은 의견들이 있었다. 규약 외에도 활동 상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사회를 보았던 김민재 동지는 “긴 시간 논의가 되었다. 조만간 건설해서 활동할 본조직, 사회주의 정당이 어떤 조직이 되어야 할 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에 대해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다. 요즘만큼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도 없는데, 그런 만큼 오늘의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시작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적 관심, 강령에 대한 토론이 더욱 활발하게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설명회는 사회주의 정당, 조직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성두현 발제자의 마무리 발언처럼 발족선언문(안)을 토대로 더 활발한 강령 토론이 이루어지고, 사회주의 대오가 지향하는 것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