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범들에 대해 내란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내란죄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하는 글을 4월 18일에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1. 수사에서의 문제점
수사에서의 문제점의 핵심은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수사를 시도했지만 국가권력기관 간 역관계 속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함. 검찰은 윤석열정권의 핵심으로 여러 정황상 내란 계획 단계부터 상당 부분 개입하였을 소지가 있음. 이런 검찰은 고의적으로 내란 수사를 왜곡하고 방해하고, 이후 재판을 하더라도 수사에서의 절차상 문제 때문에 내란수괴, 내란범들이 처벌을 피하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수사권도 없는데 일부러 수사를 주도적으로 함.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현재 권력을 가진 세력이 내란죄를 저지른 것인데 실패한 후 (별도의 혁명위원회 등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수사 역시 기존 권력기관이 하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함.
가. 검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
1) 검찰은 수사권이 없음
–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현재 검찰이 자신들의 내란죄 수사권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직권남용죄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중요 범죄에 포함되는데, 내란죄는 가목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수사권이 있다는 것임.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나 명확한 판례는 없음. 결국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
– 이와 같이 수사권이 없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주도적으로 한 이유는 일부러 수사를 출발점에서부터 왜곡, 방해하여 전체 수사의 프레임을 짜고 나중에 재판에서 수사에서의 절차상 문제 때문에 내란수괴, 내란범들이 처벌을 피하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임.
2)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1호).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동법 제2조 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와 제4호의 “관련범죄”를 말함(동법 제2조 제5호). 제2조 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에는 내란죄(형법 제87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현재 공수처가 자신들의 내란죄 수사권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등 행위가 동시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하는데,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므로,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어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여 관련범죄로서 수사권이 있다는 것임.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나 명확한 판례는 없음. 결국 공수처 역시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
나. 내란공범인 검찰이 수사를 주도함
– 검찰은 윤석열정권의 핵심으로 여러 정황상 내란 계획 단계부터 상당 부분 개입한 내란공범인데, 이런 검찰이 시작부터 수사를 주도함.
– 다음의 사정을 볼 때 검찰은 내란공범임.
-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은 계엄 당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갈 테니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함.
- 12월 4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함.
-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권이 없는데도 12월 4일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6일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수사를 시작함.
- 검찰은 12월 8일 김용현의 자진출석부터 시작하여 내란죄 수사를 주도함. 검찰총장 심우정은 국방부차관에게 김용현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김용현 전화번호를 검찰 수뇌부에 전달함. 김용현은 검찰 특수본에 자진출석하기 직전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비화폰으로 통화를 함. 한편 검찰은 12월 19일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등 경찰 간부들에 대해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수사한다며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역시 내란 수사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의도로 보임.
- 이후 검찰은 법원이 3월 7일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여 윤석열이 석방되도록 함.
- 검찰은 비화폰 서버를 갖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수차례 반려하다가 구속영장 심의위원회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이후인 3월 18일에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실질심사 당일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됨.
– 결국 내란 공범인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며 전체 수사의 프레임을 짰고, 검찰은 일부러 내란 수사를 주도하며 이를 내란세력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함. 앞서 서술했듯이 검찰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수사권이 명백히 있는 경찰을 배제하고 수사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음.
다. 수사에서 친위 쿠데타 계획 단계가 누락됨
– 수사에서 친위 쿠데타 계획 단계 및 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수사가 누락됨.
– 이는 앞서 살폈듯이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고의적으로 내란 수사를 왜곡, 방해하기 위해 수사를 주도적으로 한 결과임.
라. 수사에서 검사, 대통령실 측근 등의 가담이 누락됨
– 검찰이나 대통령실 측근도 내란에 가담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수사가 누락됨.
– 가담자 전체의 전모가 수사되지 않음. 눈에 보이는 병력의 이동 등만 수사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가담한 쪽에 대해서는 전모가 수사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앞서 살폈듯이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고의적으로 내란 수사를 왜곡, 방해하기 위해 수사를 주도적으로 한 결과임.
마. 내란특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여 내란 수사를 왜곡,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란특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내란특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덕수, 최상목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통과된 상설특검은 한덕수가 검사 임명을 거부하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내란세력과 타협하고 있음.
바. 법원들이 상호 충돌하는 결정들을 함으로써 사법부가 내란 수사에서 혼선을 만들어냄.
–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김용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수사권을 문제삼지 않고 이를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함. 그리고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에 대해 수사권을 문제삼지 않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구속영장 발부 당시 폭동까지 일어남. 그런데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사유 중 하나로 삼아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함.
– 이와 같이 법원들끼리 상호 충돌하는 결정들을 함으로써 사법부가 결국 내란 수사에서 혼선을 만들어냄.
2. 재판에서의 문제점
가. 재판 현황
– 기소된 내란범들 중 내란수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김용군, 윤승영, 목현태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배석판사 김의담, 유영상. 구속취소 결정 전까지는 대등재판부였으나 구속취소 결정 시점에는 아니었다고 함)에서 진행되고 있고 박안수,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재판은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나. 윤석열 재판의 문제점
1)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
– 현재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범들 전체에 대한 내란죄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는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현재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
- 구속취소 결정의 문제점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을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에 반하여 제한하여 해석함.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은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검사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산입함.
– 이런 편파적인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재판을 제대로 진행할지 의문임.
2)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 검찰은 위와 같이 잘못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함.
3) 각종 특혜
– 4월 14일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 첫 변론기일에서 기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 관례와 달리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를 출입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것, 언론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는 것 등의 여러 특혜를 제공함.
4) 예상되는 검찰의 소극적 태도
– 앞서 살폈듯이 검찰은 그 자체로 내란 공범으로, 윤석열 재판에서도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 예상됨.
다. 윤석열 이외 내란범들 재판의 문제점
–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재판(2024고합1522)에서 검찰이 비공개 심리 요청을 하여(사유는 국가안보의 위해 우려, 피고인 측은 공개 원했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 등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음.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도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재판에서 비공개 결정이 이루어져 비공개로 심리가 이루어짐.) 검찰이 내란 공범임을 고려할 때 검찰이 비공개 심리를 요구하고,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은 문제적임.
라. 예상되는 재판 결과
–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범들은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검찰,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하고 있음. 지귀연 재판부가 이미 편파적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려할 때 공소기각 판결 선고 가능성도 상당하고 증거능력 배제로 인한 무죄 판결 가능성도 낮지만 존재함.
– 공소기각 판결은 기판력이 없음.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수사절차에서의 흠결을 치유하여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기소할 수 있음. 다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하거나 특검이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윤석열 등에게 증인들을 회유하는 등으로 증거 인멸을 할 시간을 제공하게 됨.
마. 소결
– 이와 같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각종 특혜, 예상되는 검찰의 소극적 태도, 비공개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이 현재 내란범들 대부분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서, 윤석열의 변호인 측이 제기하는 여러 주장들에 대해 수용하여 공소기각 판결 또는 무죄 판결을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공소기각 판결시 기판력이 없어 다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하거나 특검이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지만 윤석열 등에게 증인들을 회유하는 등으로 증거 인멸을 할 시간을 제공하게 됨.
3. 대응방안
가. 수사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고의적으로 내란 수사를 왜곡, 방해하고 절차상 문제로 재판에서 내란범들이 풀려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주도적으로 수사를 했음을 폭로하고 검찰을 타격한다.
– 수사에서 친위 쿠데타 계획 단계, 검사, 대통령실 측근 등의 가담이 누락되고 가담의 전모가 수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폭로하고 검찰을 타격한다.
– 내란특검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한다. 내란특검이 전반적인 내란 수사를 다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란특검이 내란세력의 방해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한덕수에 대한 탄핵, 상설특검 검사 즉각 임명을 요구한다.
– 법원이 상호 충돌하는 결정들을 함으로써 사법부가 내란 수사에 혼선을 만들어낸 점을 비판하고 폭로하며 투쟁한다.
나. 재판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 현재로서는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중간에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임. 무죄 판결의 가능성도 낮지만 존재함. 유죄 판결을 최대한 압박하되 공소기각 판결을 대비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다음을 주장한다.
-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범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으므로 지귀연의 탄핵, 교체를 주장한다.
- 윤석열 재구속을 주장한다.
–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본다.
- A) 만약 재판이 끝까지 진행될 경우 다음을 주장한다.
-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폭로하고 조속한 유죄 판결을 주장하며 투쟁한다.
- B) 만약 공소기각 판결이 중간에 이루어질 경우 다음을 주장한다.
-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검찰을 타격한다.
- 내란특검을 통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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