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지난 6월 2일 “내란 수사·재판에서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글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위 글을 공개한 이후 내란특검이 시행되고, 윤석열이 재구속되는 등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현재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글을 업데이트하였으며, 업데이트된 주요 부분은 △ 내란특검이 시작되어 수사의 여러 문제점 중 일부가 해결되었으나 내란특검이 뒤늦게 이루어져 역할이 제한적이고 검찰에 대한 수사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것, △ 윤석열에 대해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재판부가 여전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내란재판이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 △ 업데이트 전 글에서 예상하였던 공소기각 판결의 가능성은 내란특검이 시작된 상황을 고려할 때 희박해졌으나 판결선고가 심각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 지귀연의 탄핵, 교체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이 계속 재판을 진행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업데이트된 문건을 공개합니다.
1. 수사에서의 문제점
수사에서의 문제점의 핵심은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수사를 시도했지만 국가권력기관 간 역관계 속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음. 검찰은 윤석열정권의 핵심으로 여러 정황상 내란 계획 단계부터 상당 부분 개입하였을 소지가 있음. 이런 검찰은 고의적으로 내란 수사를 왜곡하고 방해하고, 이후 재판을 하더라도 수사에서의 절차상 문제 때문에 내란수괴, 내란범들이 처벌을 피하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수사권도 없는데 일부러 수사를 주도적으로 했음.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현재 권력을 가진 세력이 내란죄를 저지른 것인데 실패한 후 (별도의 혁명위원회 등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수사 역시 기존 권력기관이 하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음. 현재는 내란특검이 실행되어 수사권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내란특검 실행 전 내란죄에 대한 초기 단계 수사를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큰 문제임.
가. 검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
1) 검찰은 수사권이 없음
–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검찰이 내란특검 실행 전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내란죄 수사권 근거로 주장했던 것은 직권남용죄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중요 범죄에 포함되는데, 내란죄는 가목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수사권이 있다는 것임.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나 명확한 판례는 없음. 결국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
– 이와 같이 수사권이 없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주도적으로 했던 이유는 일부러 수사를 출발점에서부터 왜곡, 방해하여 전체 수사의 프레임을 짜고 나중에 재판에서 수사에서의 절차상 문제 때문에 내란수괴, 내란범들이 처벌을 피하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였음.
2)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1호).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동법 제2조 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와 제4호의 “관련범죄”를 말함(동법 제2조 제5호). 제2조 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에는 내란죄(형법 제87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내란특검 실행 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내란죄 수사권 근거로 주장했던 것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등 행위가 동시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하는데,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므로,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어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여 관련범죄로서 수사권이 있다는 것임.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나 명확한 판례는 없음. 결국 공수처 역시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
나. 내란특검 시행 전에는 내란공범인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였음
– 검찰은 윤석열정권의 핵심으로 여러 정황상 내란 계획 단계부터 상당 부분 개입한 내란공범인데, 이런 검찰이 시작부터 내란특검 실행 전까지 수사를 주도했음.
– 다음의 사정을 볼 때 검찰은 내란공범임.
-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은 계엄 당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갈 테니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음.
- 12월 4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했음.
-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권이 없는데도 12월 4일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6일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수사를 시작했음.
- 검찰은 12월 8일 김용현의 자진출석부터 시작하여 내란죄 수사를 주도함. 검찰총장 심우정은 국방부차관에게 김용현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김용현 전화번호를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음. 김용현은 검찰 특수본에 자진출석하기 직전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음. 한편 검찰은 12월 19일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등 경찰 간부들에 대해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수사한다며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역시 내란 수사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의도로 보임.
- 이후 검찰은 법원이 3월 7일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여 윤석열이 석방되도록 했음.
- 검찰은 비화폰 서버를 갖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수차례 반려하다가 구속영장 심의위원회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이후인 3월 18일에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실질심사 당일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음.
– 결국 내란 공범인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며 전체 수사의 프레임을 짰고, 내란특검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검찰은 일부러 내란 수사를 주도하며 이를 내란세력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했음. 앞서 서술했듯이 검찰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수사권이 명백히 있는 경찰을 배제하고 수사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음.
다. 내란특검 시행 전 수사에서 친위 쿠데타 계획 단계가 누락되었음
– 내란특검 시행 전에는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고의적으로 내란 수사를 왜곡, 방해하기 위해 수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서 친위 쿠데타 계획 단계 및 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수사가 누락되었음.
– 이는 내란특검 시행 후 노상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일부 해결되고 있음.
라. 내란특검 시행 전 수사에서 검사, 대통령실 측근 등의 가담이 누락되었음
– 내란특검 시행 전에는 검찰이나 대통령실 측근도 내란에 가담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수사가 누락되었음. 가담자 전체의 전모가 수사되지 않았음. 눈에 보이는 병력의 이동 등만 수사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가담한 쪽에 대해서는 전모가 수사되지 않고 있었음. 이는 앞서 살폈듯이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고의적으로 내란 수사를 왜곡, 방해하기 위해 수사를 주도적으로 하였기에 벌어진 일임.
마. 내란특검이 시작되어 수사의 여러 문제점 중 일부가 해결되었음. 그러나 내란특검이 내란범들이 내란죄로 기소된 이후 뒤늦게 이루어져 역할이 제한적이고 검찰에 대한 수사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음
–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여 내란 수사를 왜곡,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란특검이 필요하였음. 그러나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덕수, 최상목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통과된 상설특검은 한덕수가 검사 임명을 거부하여 진행이 되지 않았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내란세력과 타협하였음.
– 그러다가 대선 이후인 2025년 6월 5일에야 내란특검법이 통과되어 내란특검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윤석열이 다른 죄명으로 재구속되었고 다른 내란범들도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됨. 또한 내란과 관련하여 아직 부족하지만 여러 전모들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음. 예를 들어 내란특검은 한덕수, 이상민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평양 무인기 침투, 국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원격으로 윤석열, 홍장원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행위, 경호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12월 4일 안가 모임(현재까지 4인방 중 이상민, 김주현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고 그 결과 이상민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긴 사실(CCTV 영상),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해 한덕수, 김용현의 서명을 받은 사실, 평양 무인기 침투를 방첩사가 계획 단계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 안가 모임에 알려진 4인뿐 아니라 한정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도 동석한 사실 등이 밝혀졌고 이상민이 구속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내란특검이 내란죄로 윤석열과 대부분의 내란범들이 이미 기소된 이후에 출범하여 내란죄 재판에서는 역할이 공소유지로 제한되어 한계적임. 나아가 내란특검 역시도 검찰의 내란 개입에 대한 수사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출범 당시부터 조은석이 검찰 특수통 출신이고 심우정을 칭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서 검찰에 우호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군사재판은 내란특검이 넘겨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문제가 존재함.
바. 법원들이 상호 충돌하는 결정들을 함으로써 사법부가 내란 수사에서 혼선을 만들어냈음.
–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김용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수사권을 문제삼지 않고 이를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했음. 그리고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에 대해 수사권을 문제삼지 않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구속영장 발부 당시 폭동까지 일어났음. 그런데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사유 중 하나로 삼아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음.
– 이와 같이 법원들끼리 상호 충돌하는 결정들을 함으로써 사법부가 결국 내란 수사에서 혼선을 만들어냈음.
2. 재판에서의 문제점
가. 재판 현황
– 기소된 내란범들 중 내란수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김용군, 윤승영, 목현태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배석판사 김의담, 유영상. 구속취소 결정 전까지는 대등재판부였으나 구속취소 결정 시점에는 아니었다고 함)에서 진행되고 있고 박안수,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재판은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나. 윤석열 재판의 문제점
1) 윤석열에 대해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재판부가 여전히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범들 전체에 대한 내란죄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는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바 있음.
– 구속취소 결정의 문제점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을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에 반하여 제한하여 해석했음.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은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검사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산입했음.
– 이런 편파적인 결정을 내린 지귀연 재판부는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
– 윤석열은 이후 다른 혐의로 재구속되었는데,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사법부는 지귀연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반성, 사과하지 않고 있음. 이는 상당 부분 지귀연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지 5개월이 되도록 지귀연이 계속 재판을 진행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음. 이렇게 지귀연 문제가 방치된 결과 윤석열이 계속 막무가내로 버텨 김건희 특검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두 차례나 실패하는 일까지 발생함.
2)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 검찰은 위와 같이 잘못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했음.
3) 각종 특혜
– 4월 14일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 첫 변론기일에서 기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 관례와 달리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로 출입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은 것, 언론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것 등의 여러 특혜를 제공했음.
4) 재판의 심각한 지연
–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 재판을 심각하게 지연시키고 있음.
– 현재 윤석열의 경우 연말까지 21차례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앞서 검찰이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내란특검도 지난 9차 공판기일에서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하였음. 그래서 증인신문 지연 등을 고려하면 당초 세웠던 내년 2월 선고 방침도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그런데도 지귀연은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하자는 내란특검의 요청을 윤석열 변호인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함. 이는 지귀연의 고의적인 지연이라 할 수 있음.
– 지귀연은 이렇게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 후 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사이동에 따라 재판부를 옮길 가능성이 있음.
5) 내란재판이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함
– 윤석열이 재구속된 후 세 차례 연속 재판에 합당한 이유도 없이 불출석하며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는데도 지귀연 재판부는 아직까지도 구인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윤석열에 대해 특혜를 주고, 내란재판을 엄중하게 진행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다. 윤석열 이외 내란범들 재판의 문제점
–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재판(2024고합1522)에서 검찰이 비공개 심리 요청을 하여(사유는 국가안보의 위해 우려, 피고인 측은 공개 원했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 등이 한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도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재판에서 비공개 결정이 이루어져 비공개로 심리가 이루어졌음.) 검찰이 내란 공범임을 고려할 때 검찰이 비공개 심리를 요구하고,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은 문제적이었음. (서울중앙지법 재판의 경우 이후 5월 23일 구삼회 전 제2기갑여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부터는 공개로 전환함.)
–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하는 윤석열 이외 내란범들 재판도 매우 지연되고 있음.
라. 예상되는 재판 결과
–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범들은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검찰,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내란특검이 시작된 상황을 고려할 때 공소기각 판결의 가능성은 희박하고 무죄 판결의 가능성도 낮다고 보임.
– 다만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어서 판결 선고가 심각하게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마. 소결
– 이와 같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윤석열에 대해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재판부가 여전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점,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각종 특혜, 5월 23일 전까지 비공개로 심리가 이루어졌다는 점,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내란재판이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현 시점에서 공소기각 판결의 가능성은 희박하고 무죄 판결의 가능성도 낮다고 보이나 다만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어서 판결 선고가 심각하게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3. 대응방안
가. 수사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 내란특검 시행 전 내란 수사에는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고의적으로 내란 수사를 왜곡, 방해하고 절차상 문제로 재판에서 내란범들이 풀려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한 문제, 수사에서 친위 쿠데타 계획 단계, 검사, 대통령실 측근 등의 가담이 누락되고 가담의 전모가 수사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현재 내란특검이 시행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 중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 외의 문제들도 일부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내란 특검도 아직까지는 검찰의 내란 개입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앞으로 내란 특검이 검찰의 내란 개입을 포함하여 내란 수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한다.
– 법원이 상호 충돌하는 결정들을 함으로써 사법부가 내란 수사에 혼선을 만들어낸 점을 비판하고 폭로하며 투쟁한다.
나. 재판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 윤석열이 재구속되었음에도 윤석열에 대해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재판부가 여전히 내란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바, 지귀연의 탄핵, 교체를 주장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에 대해 접대 의혹 등을 제기하는 선에 머물면서 5개월이 넘도록 지귀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이 계속 재판을 진행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다.
– 지귀연이 윤석열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후 윤석열은 재구속되었는데, 이와 같은 잘못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지귀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조직적 반성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바, 사법부가 지귀연에 대해 조치하고 잘못된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성,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 내란죄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규탄하고 신속한 유죄 판결 선고를 요구하며 투쟁한다.
– 내란죄 재판이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을 폭로하며 투쟁한다.
다. 민중이 내란죄 수사, 재판의 주체로 나서게 한다.
– 내란죄에 대한 수사, 재판 전반이 제대로 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주체는 민중들인바, 민중들이 내란죄 수사, 재판의 주체로 나서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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