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url.kr/Hv4kPc
○ 서명운동 기간
– 2020년 11월 11일(수) ~ 11월 25일(수)
※ 서명 결과는 11월 30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서명운동 문안
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운동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만들어진 후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계급의 무기로 기능해 온 반민주·반인권·반민중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왔고,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동자 민중들을 탄압하는 수단이 되어 왔다. 그로 인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왔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분단 냉전 체제를 유지하는 법으로 작동해왔다. 국가보안법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가로막는 방해물로써, 사라져야 할 구태가 되어 있다.
더 나아가 지금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에 달하여 세계대공황까지 발발하였고, 실업과 빈곤으로 민중의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그 대안으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민중들의 주체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로막아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와 같은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당장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한다고 해서 그 성격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70년 넘게 존재해온 악법이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리자!
서명운동 공동주최 단체: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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