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내란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12월 15일 특별검사 조은석은 특검이 윤석열 포함 총 24명을 공소제기하였으며, 수사 결과 12.3 친위쿠데타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획되었음을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5일 내란특검법이 통과되면서 내란 특검이 출범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는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 내란 특검은 6월 18일 수사 개시와 동시에 김용현을 추가 기소해 6월 25일 재구속했다. 7월 10일에는 법원과 검찰의 사법 쿠데타로 풀려나와 거리를 활보하던 윤석열을 재구속했다. 이후 내란 특검은 12.3 친위쿠데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구속했고, 11월 12일에는 전 국정원장 조태용을 구속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한덕수, 이상민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평양 무인기 침투,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상당부분 베일에 쌓여있던 내란의 전모가 일부 밝혀지는 등 수사에 진전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란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우선 내란 공범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추경호 구속에 실패했다. 대통령실 측근들에 대한 수사도 전 민정수석 김주현을 제외하곤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막판에 가서야 대통령실 관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내란 세력에 동조한 국가기관들에 대한 수사도 미진했다. 특히 계엄 동조 혐의로 고발된 대법원장 조희대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과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에 대해 국수본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문제다. 더욱이 내란 특검은 6개월간의 수사 기간 동안 내란 공범 검찰에 대한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다. 복수의 방첩사 간부들의 증언을 통해 12월 3일 당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선관위로 출동하기로 했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특검은 검찰에 대해 수사하지 않다가, 12월 1일 뒤늦게 대검찰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후 특검은 12월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사실이 없다’고 성급하게 결론내렸다. 검찰총장 심우정에 대한 수사는 매듭도 짓지 못한 채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당초 특검 출범 시부터 조은석이 검찰 특수통 출신이어서 검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많은 한계를 남긴 채 종료된 내란 특검의 수사는 결국 철저한 내란 수사를 위해선 특검만 바라볼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이재명정권은 내란 진압을 특검에 떠넘긴 채 집권 반 년간 내란 진압과 관련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이재명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한 차례 진행된 내란 특검이 많은 한계를 드러낸 채 마무리된 판국에 ‘2차 특검’을 통해 내란의 진상을 밝힌다는 것은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다.
내란의 전모가 모두 밝혀지기 위해선 내란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민중들의 투쟁으로 수사기관을 압박해 내란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힘은 민중들에게 있다. 이제는 민중들이 주체로 나서서 내란 진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 진보세력은 내란 진압 투쟁을 방기했던 그간의 태도를 반성하고 민중들이 내란 진압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한다. 민중의 투쟁으로 내란 진압을 조속히 완료하자!
2025. 12. 15.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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