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120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우진물류 소속 노동자들로, 열악한 일터를 바꾸기 위해 작년 7월 노동조합(금속노조 지엠부품물류지회)을 결성해 투쟁에 나섰다. 노조가 결성되자 한국지엠과 우진물류는 노조탈퇴 회유, 소송 취하 압박, 파업 철회 종용 등 갖은 술수를 부리며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급기야 작년 11월 한국지엠은 우진물류와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는 120명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실에 맞서 현재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은 집단해고 철회,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지엠에 불법파견되어 노동해왔기 때문이다. 지엠부품물류지회는 작년 10월 말경 한국지엠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창원 부품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경우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 11월경 본사 임원이 직접 노조를 찾아와 ‘진짜 사장 나오라고 해서 왔다’고 발언하며 자신들이 진짜 사장임을 자인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지엠은 하루빨리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직접고용은커녕 ‘발탁채용’, ‘바이아웃’(위로금 지급)과 같은 꼼수로 불법파견 문제를 회피하며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려 하고 있다.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은 이런 한국지엠에 맞서 세종물류센터 직영화와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어, 한국지엠은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당사자로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되는 상황에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한국지엠은 지난 12월경 열린 4자 협의체(노동부, 지엠부품물류지회, 새로운 파견업체, 한국지엠)에서 ‘고용승계가 원칙’이라는 말을 하다 새로운 파견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하자 돌연 ‘한국지엠은 고용승계에 관여할 수 없다’며 뻔뻔하게 태도를 바꾸었다. 이런 한국지엠의 태도를 방치해선 안된다.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은 개정된 노조법 2조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를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투쟁을 통해 한국지엠이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번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의 집단해고는 한국지엠 철수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한국지엠은 작년 말 노사 간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직영정비사업소 폐쇄와 부품물류센터 외주화를 추진하였는데, 이것이 한국지엠이 철수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비춰지고 있다. 한국지엠 철수설에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지엠이 실제 철수한다면 한국지엠과 관련업체 노동자들의 생존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는 단지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며, 한국지엠 노동자들,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은 한편에선 세종물류센터에서 농성하며 새로운 외주업체인 정수유통이 물량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있고, 다른 한편으론 한국지엠 인천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집단해고의 책임은 ‘진짜 사장’ 한국지엠에 있다. 한국지엠에 맞선 강력한 노동자 투쟁을 폭넓게 조직하여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쟁취해야 한다. 나아가 세종물류센터 직영화와 노동자 직접고용 또한 쟁취해야 한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껏 연대해갈 것이다.
2026. 1. 9.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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