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확대를 요구하며 11월 24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에 도입된 이래 단 한 번도 실제로 발동된 적이 없었으나 윤석열 정권에 의해 최초로 발동된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골적 탄압이며, 윤석열 정권이 그간 보여 온 자신들의 친자본·반노동 성격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낸 행태이다.
화물노동자들은 과로, 과적, 과속 등 고강도의 위험한 노동에 계속 시달려 왔다. 이는 화물노동자들이 화주-운송사업자-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 하에서 운송에 따른 운임을 지급받음으로써, 많은 물량을 최대한 빨리 운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화물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운임 보장을 통해 화물수송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일몰제(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일부 운송품목에 대해서만 실시되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시행과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022년 6월 7일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하며 화물연대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토교통부는 합의 이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화주 측 입장만을 대변하였으며, 급기야 11월 22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만 더 연장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어렵다고 하면서 합의를 파기하였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자본만을 대변하는 태도에 화물연대는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렇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게 된 책임이 합의를 파기한 윤석열 정권에게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화물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1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적반하장의 발언을 하였다. 11월 28일에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이 ‘재난’인 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하더니, 이 자리에서 파업에 대해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의 이기적 집단행위’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그리고 대통령인 윤석열은 11월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정권은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많은 민중들을 분노케 하였다. 그런 와중에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적반하장식 악선동으로 일관하며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탄압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는 민생문제 악화 및 이태원 참사로 위기를 맞은 윤석열 정권이 그나마 남아 있는 일부 지지층들이라도 결집시켜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노동자 민중의 더 큰 분노와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더욱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자신의 잘못은 나 몰라라 하며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화물연대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윤석열 정권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한다. 그리고 친자본·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라!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하라!
윤석열 정권은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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