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대오 규약(안)
전문
우리는 이 땅에서 자본주의를 변혁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〇〇〇〇을 창립한다. 바야흐로 인류사회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역사적 기로에 놓여있다.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는 그 모순이 극심해져 역사적 운명을 다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이 모든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동시에 현실사회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는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다. 이를 위해 〇〇〇〇는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고 그러한 활동의 성과로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려고 한다. 우리의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갈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조직의 이름은 ○○○○이라고 하고 그 약칭은 ○○○○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고 그러한 활동의 성과로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정치조직이다.
제2장 회원
제3조 (가입)
① ○○○○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승인 이후 3개월간 예비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검증을 받아야 한다. 예비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4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적절한 방식으로 결정사항과 사업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
3. 내부 각종 선거에서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
4. 내부 각종 회의에서의 규정에 따른 발언권 및 의결권.
5. 본인이 성원이 아닌 각종 회의 등의 결과 공개를 요구할 권리.
6. 본인이 성원이 아닌 각종 회의 등에 참관 및 발언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의 기본노선과 규약․규정 및 각급 회의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지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의무.
3. 자신의 활동내용을 지회를 비롯한 각급 회의에 보고 및 평가할 의무.
4. 회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5. 내부의 건강한 비판과 통일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6. 회원으로서 대외적인 책임성과 명예를 유지할 의무. 만약 회원이 〇〇〇〇 외의 다른 조직에 가입할 경우, 각급 회의에 보고하고 적절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후원회원)
회원은 아니지만 ○○○○의 활동을 일정하게 지지, 지원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후원회원은 가입의사를 밝힌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제3장 중앙조직
제7조 (회원총회)
① 회원총회는 ○○○○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② 회원총회는 ○○○○의 기본노선과 정치방침 및 사업계획, 규약개정, 임원의 선출과 소환, 해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 회원총회는 중앙조직의 대표와 감사 3인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선출된 대표와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 2, 3항 이외의 사안은 운영위원회 등 하부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는 회원 전체의 총의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⑤ 정기 회원총회는 매년 1회 2월 중에 소집하되, 회원 1/4이상의 발의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한다. 단, 해산은 과반수 참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의 활동과 관련해 회원총회 다음의 의사결정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 활동과 관련해 회원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제반 사항들을 결정하며, 지도위원, 집행위원과 징계위원을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대표, 지부장, 회원 5명 당 1명씩 선출되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대표를 제외하고는 겸임이 가능하다.
④ 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한다.
제9조 (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회는 ○○○○의 활동 전반에 관한 일상적인 기획 및 집행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② 집행위원회는 대표, 사무처장, 집행위원, 특별위원회의 장으로 구성한다. 이는 대표를 제외하고는 겸임 가능하다.
③ 집행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 및 각종 사업위원회를 적절하게 두되 구체적 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선출된 집행위원들이 각 사업위원회를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집행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한다.
제10조 (징계위원회)
① 회원 징계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징계위원장과 4명의 징계위원을 그 성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11조 (특별위원회)
① ○○○○은 활동 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적인 사업위원회와는 별도로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장은 그 단위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집행위원회의 성원이 된다.
제4장 지역 및 부문 조직
제12조 (지역지부)
① ○○○○ 내에 지역 단위 조직으로 지역지부를 둔다.
② 지역지부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설치된다. 지역지부의 관할지역은 조직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적절하게 정한다.
③ 지역지부 산하에 지회를 두며 지역지부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지회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개의 지회만으로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지역지부 내의 의결 및 운영, 집행체계는 중앙조직에 준하되, 각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제13조 (부문지부)
① 부문이나 직종 및 산업의 특성상 지역 단위의 모임만이 아니라 지역을 넘는 전국 단위의 부문별 모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직으로서 부문지부를 둔다.
② 부문지부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설치된다. 부문지부의 관할부문은 조직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적절하게 정한다.
③ 부문지부 산하에 그 특성에 맞게 지회를 두며 부문지부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지회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개의 지회만으로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④ 부문지부 내의 의결 및 운영, 집행체계는 중앙조직에 준하되, 각 부문별로 상황에 맞게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제14조 (지역지부 및 부문지부의 장)
지역지부 및 부문지부의 장은 해당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성원이 된다.
제15조 (지회와 회원소속의 의무)
① 지회는 본 조직의 기초단위로 3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지회는 지역지부나 부문지부 산하에 소속되며, 소지역별, 지역 내 부문별, 부문 내 현장별 모임 등 조직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한다.
③ 모든 회원은 한 개 이상의 지회에 의무적으로 소속되어야 하며, 소속된 지회에 자신의 활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회 모임은 격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포상과 징계
제16조 (포상과 징계)
① 조직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회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조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회원의 징계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17조 (구성)
① ○○○○의 재정은 회비, 후원회비, 후원금, 특별기금 및 기타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모든 회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다. 회비는 통상임금의 5% 납부를 권고한다.
③ 예비회원의 회비는 회원의 회비에 준한다.
④ 후원회비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회원에 준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기금을 납부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정권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갖는다.
⑥ 3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각종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
⑦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재정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 (예산과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다.
제7장 보칙
제19조 (개정)
규약의 개정은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후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진다.
제20조 (해석)
규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그 권한을 가진다.
제21조 (일반적 인용)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통상관례 및 민주주의적 원칙을 인용하여 운영한다.
부칙
제1조 (발효)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약 통과 이전에 이루어진 각급 회의의 결정이나 각종 선출결과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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